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다-233871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4-나-3825 판 결 선 고 2016.9.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