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29997 선고일 2016.09.07

(원심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