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29904 선고일 2016.10.13

(원심 요지)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사 건 대법원-2016-다-229904 원고, 피상고인

○○○○ 진흥공단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