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29515 선고일 2016.09.0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 범위내의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사 건 2016다229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AA 변 론 종 결

2016. 04. 28.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