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27885 선고일 2016.08.24

(2심 판결과 같음)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6다2278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천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5.20. 선고 2015나20476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