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27045 선고일 2016.08.18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다227045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김○○ 외 1명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5.20. 선고 판 결 선 고 2016.08.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