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법원 2016다2200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00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3223 판 결 선 고
2016. 7. 2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