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14803 선고일 2016.06.23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 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사 건 2016다21480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나3249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