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13930 선고일 2016.06.28

(원심요지) 망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사 건 2016다213930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박○○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