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함
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함
사 건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2014나2034025 판 결 선 고
2016. 4.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