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심리불속행)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심리불속행)
사 건 대법원2016다209399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서안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판 결 선 고
2016. 5. 12.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