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0794 선고일 2016.08.25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며, 사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함

사 건 2016다2079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안AA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7789 (2016.01.2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