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07881 선고일 2016.05.26

(원심 요지) 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국가는 위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위 제3자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