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07782 선고일 2016.05.26

(원심요지)정AA가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직접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정AA에게 전자고지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아무런 하자가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다207782 배당이의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