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04516 선고일 2016.03.11

(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사 건 대법원-2016-다-204516 국세채권가압류등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6. 2. 19. 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