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사 건 대법원-2016-다-204516 국세채권가압류등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3.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6. 2. 19. 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