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02268 선고일 2016.04.28

(원심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6다20226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5103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