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 건 2016다20034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670(2015.11.19) 판 결 선 고
2017. 6.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사해행위취소에서 사해성 판단과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