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재두-610 선고일 2016.05.12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