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사 건 2015재두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외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3774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