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원심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사 건 2015재두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 2. 24. 선고 2014두4516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