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으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으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사 건 2015두9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2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보충서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 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호는 사업이윤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제1호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독일 법인인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일관제철소 설비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코크 오븐 플랜트 및 가스정제 플랜트 등 이 사건 각 플랜트의 공사를 위한 설비의 공급, 설계 및 엔지니어링, 감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외설비 대금 117,422,000유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설계대금’이라 한다) 21,000,000유로, 감리 용역대금 17,575,000유로를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중 총 16,800,000유로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설계대금이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나목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2008. 2. 11.부터 2009. 8.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그와 같이 원천징수한 법인세 총 2,528,716,898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인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액 2,528,716,89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설계대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5. 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