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684 선고일 2015.05.14

(원심요지)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두684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AA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BB(OOOOOO-OOOOOOO)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