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주택을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고 이후 갑의 수정신고한 내역에 의하여 을의 양도세 경정은 타당한 것임
(원심 요지)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주택을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고 이후 갑의 수정신고한 내역에 의하여 을의 양도세 경정은 타당한 것임
사 건 2015두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재누176 판결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