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원심 요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사 건 2015두609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2015.12.07) 판 결 선 고 2016.04.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