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