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는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는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1.
원심판결 중 2006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6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원고는 2002. 11. 27. 설립되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고, AAA는 원고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AAA에게 월 x,000만 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다가, 2005 사업연도(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 중인 2005. 1.부터 월 x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2005 사업연도에는 합계 xx억 xxx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는 매년 xx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AAA에게 지급한 보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동종 대부업체 12개 중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0. 9. 1.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AAA는 원고의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2)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중 AAA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AAA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 내지 95%에 달하여 동종업체의 평균 수치인 5% 내지 9%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
(3) 이 사건 보수는 같은 기간 원고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BBB, 이사 CCC의 보수(연 X,000만 원)의 약 50배에 달하고, 원고와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약 x억 원에서 x억 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AAA의 보수는 영업이 적자 상태였던 2004 사업연도까지는 월 x,000만 원 이하였으나,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2005 사업연도 중인 2005. 1.부터 갑작스럽게 월 x억 원으로 10배가 인상되었다. 한편 2005 사업연도 말인 2005. 3. 31.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xx억 원이 별도의 보수로 책정되었고, 월 보수금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계상된 때로부터 1, 2년 뒤에야 실제로 지급되었다.
(5) 원고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다.
(6)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하여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본래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보수금 수준별로 차감된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비교․검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AAA의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2.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장에는 이 부분도 상고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2006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