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원심 요지)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사 건 2015두608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534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