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두6073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806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