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5두606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화학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누443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