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용인으로부터 자사주 매수한 금액은 해당 주식 가액을 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회사가 지분 30% 이상자의 친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동업체의 대출금채무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회사가 사용인으로부터 자사주 매수한 금액은 해당 주식 가액을 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회사가 지분 30% 이상자의 친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동업체의 대출금채무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 건 2015두601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5.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