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두6014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세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108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