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60082 선고일 2016.04.12

(원심 요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회증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사 건 2015두600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