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소자 운전원으로 종사 및 민박집을 운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1/2이상 원고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청소자 운전원으로 종사 및 민박집을 운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1/2이상 원고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대법원 2015두60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089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3. 2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