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60037 선고일 2016.03.24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