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