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60006 선고일 2016.03.24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600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46170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