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원심 요지)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