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관에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관에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0. 이 사건 처분 중 35,213,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이하 ‘피고의 직권취소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피고의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외조모 AAA는 2012. 10. 9. B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CCC으로 하는 일시납 보험료 500,000,000원인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고 한다), 같은 날 보험료 5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AAA는 2012. 10. 25.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343,989,2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4. 2. 1. 원고가 연금개시 전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변경받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보험료 5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 상당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그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증여일 당시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생존연금은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액수 역시 변동가능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가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