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9150 선고일 2016.03.24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두59150(2016.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