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5두58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