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8966 선고일 2016.03.24

(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5두58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