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8812 선고일 2016.01.29

(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6. 1. 2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