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고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8676 선고일 2016.03.10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사 건 대법원2015두58676(2016.03.10)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선고 2015누46478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