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5두5851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누377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