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2015두5844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외 2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