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8287 선고일 2016.03.10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사 건 대법원2015두582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201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