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심요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5두58263 부가가치세미환급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886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