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5두58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창원)2015누107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