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