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잔존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 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원심 요지) 잔존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 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사 건 대법원2015두57635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누52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저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