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7628 선고일 2016.03.10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15두57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