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임.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대법원-2015-두-57604 (2017.06.15) 원고, 피상고인 00건설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4-누-5698 (2015.06.03) 판 결 선 고 2017.06.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는 00시 00구 00동 609-1 외 80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00시 00구 00택지개발지구 내 8-2블록(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각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사업‘,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였다.
2. 원고는 ▣▣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와 2007. 1. 24.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하여, 2007. 5. 22.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하여 각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하고 원고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아울러 원고는 ▣▣주택보증과 2007. 1. 16.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하여, 2008. 10. 6.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제1조), 원고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여(제2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7조 제3항은 ▣▣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거나 분양이행을 하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금액은 ①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② ▣▣주택보증의 원고에 ▣▣ 채권의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4항은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주택보증은 이를 원고에게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각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주택보증은 2009. 2. 20.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자들에게, 2009. 2. 24.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자들에게 각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 합계 41,442,950,000원을 환급하였고, 2009. 3. 20.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 지연손해금 합계 42,033,338,399원의 상환청구를 하였다.
6. 피고는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각 미완성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통제권이 ▣▣주택보증에 이전되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12. 6.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7,601,460원(가산세 1,439,750,32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7. 이후 피고는 2013. 10. 16. 위 처분 중 증가된 가산세인 1,409,475,893원을 직권취소한 다음, 위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1,409,475,890원의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고 남은 2011. 12. 6.자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8.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2010. 1. 5. 합자회사 00주택에,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2009. 9. 7.경 00건설 주식회사에 각 매각되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택보증이 원고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ㆍ예비적 판단에 ▣▣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예비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